공지사항

제 목 : [스마트특성화사업] 회원사 운영규정 및 기업지원 혜택 개정에 따른 안내문 게시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년 04월 23일 19시 31분
파일   규정_회원사_v2.0_개정_20201221.hwp 규정_회원사_v2.1_회원사혜택_20210423(수정).hwp

기업지원사업 신청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사 운영규정 및 새로이 개정된 회원사 기업지원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


회원사 운영규정: 별도의 개정사항 없음.


회원사 기업지원: 본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의 전담기관인 KIAT의 요청에 의해, 외부 시험분석인증 지원비용의 예산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 다음의 지원내용이 제외됩니다.


 - 장비사용: 기관 내 미보유 장비의 경우 외부장비 사용 지원 항목 삭제 (지원 불가)

 - 시험평가: 외부 인증지원 사업 지원내용 삭제 (지원 불가)

 - 외부 시험평가/인증지원: 전체 지원내용 삭제 (지원 불가)

 - 기타: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 기업간 수요-공급 연결 지원 내용 삭제

 - 회원사 조건: 회원사 회비 납부시점으로부터 회원사 가입효력 발생


다른 문의사항은 033-452-9881~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주소: (24062)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 7194 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TEL/033-452-9881~2 FAX/033-452-98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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